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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3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다.

피고인

A는 2018. 1. 15. D, E로부터 200억 원의 사업자금 투자처를 원하는 피해자 F가 있다는 말을 듣고 9종 서류(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국세완납증명서 등)와 자금 조성비용으로 10억 원을 마련하도록 한 후, G를 통해 C의 대주주로서 C에 1,700억 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은 H에게 3%의 수수료를 조건으로 1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부탁하고, H은 C의 대표인 피고인 B에게 수수료를 조건으로 I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기로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C 명의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 16.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J회관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에 1,700억 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10억 원을 C에 예치하면 이틀 뒤 C으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K 소재 L호에 있는 C 사무실로 안내하였고, 피고인 B은 직원 M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받더라도 사업자금 200억 원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C 명의로 유효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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