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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8노7045 (1)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N을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C에 70억 원을 투자하였고, 원주시 F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CF로부터 매수한 후 CG에게 120억 원에 전매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정 변경으로 투자와 매매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당초부터 상환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특히 피해자가 2012. 5. 8.자로 지급한 3,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AE, N, AM의 말에 속아 피해자로 하여금 A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N, AJ 등의 말에 속았을 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직접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 없고, 당시 지급보증서 발급 및 수수료 지급 등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I이 처리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N, AJ, O의 말에 속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수수료를 이들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당시 N이 준 대위변제확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도 알지 못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W, AJ 등의 말에 속아 이들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W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수료를 편취한 것이다. 마) 무고의 점 N이 피고인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준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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