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0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3. 26.경 암 치료를 위하여 입원을 한 아내의 병원비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A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06. 1월경부터 2008. 6월경까지 위조된 민간공사도급계약서의 진위 여부 및 도급계약의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행동을 하여 하도급을 주겠다
거나 분양대행권을 양도하겠다고 하는 등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09년경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의 지인인 H을 통하여 피해자가 광명시 I상업지구에서 건축 자금 PF 대출에 필요한 비용 중 1억 5천만 원이 부족한 사정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와 마치 G에게 정상적으로 금원을 대여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G에게 피고인 A가 언제든지 3억 원까지는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이후 H을 통하여 G과, G의 동생인 J에게 “A가 천안 입장에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20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끊을 예정인데 그중 15억 원을 투자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뢰한 K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5,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K을 통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3. 3. 28. 11:00경 부천시 소사구 L건물 505호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G, H과 만나 G에게 “20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할인하는데 수수료 6,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주면 15억 원을 투자하겠다.” 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