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4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9.경부터 2010. 7. 16.경까지 중소기업은행 D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2.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D지점장실에서, 유류도매업을 하는 F과 G으로부터 ‘평택의 H주유소가 I석유(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부탁에 응하여 2010. 2. 18.경 위 D지점장실에서, 중소기업은행 D지점 명의 지급보증서 1장[증서번호 : 기은 J, 채무자 : H주유소, 보증처: I석유(주), 보증금액 : 10억 원]을 중소기업은행의 지급보증서 발급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작성한 후 F이 데려온 I석유(주)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증금액 10억 원인 지급보증서를 임의로 발행하여 G과 F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해 I석유(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G과 F으로부터 피고인 친구 K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010. 3. 2. 5,000만 원을, 2010. 3. 19. 1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1억 5,000만 원(=5,000만 원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말경 불상지에서 G과 F으로부터 ‘M에너지(주)가 사업을 확대하여 N화학(주)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부탁에 응하여 2010. 4. 1.경 위 D지점장실에서, 중소기업은행 D지점 명의 지급보증서 1장[증서번호 : 기은 O, 채무자 : M에너지(주), 보증처: N화학(주), 보증금액 : 70억 원]을 임의로 작성한 후 F이 데려온 N화학(주)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5. 20.경 위 D지점 지점장실에서, 중소기업은행 D지점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