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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노12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D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D의 사기 범행과 기망 내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D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뢰받았기 때문에 D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다고만 알았을 뿐, D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10억 원을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예치보관하면 그 10억 원으로 200억 원을 마련해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2017. 4. 21.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명의로 B과 1,700억 원을 발행한도로 하는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장차 소유권을 취득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B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B이 2017. 5. 27. 피고인에게 ‘담보사용승낙, 제공승낙서’를 요구하였을 뿐 이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한 적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설령 피고인이 D의 범행에 가담하였더라도 그 가담의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D가 불특정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다는 점, 피고인의 소개로 B에서 그 불특정인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변경 검사는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변경 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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