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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합34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회사이고, C은 B의 대표이다.

D는 2018. 1. 15. E, F로부터 200억 원의 사업자금 투자처를 원하는 피해자 G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9종 서류(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국세완납증명서 등)와 자금 조성비용으로 10억 원을 마련하도록 한 후, H를 통해 B의 대주주로서 B에 1,700억 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3%의 수수료를 조건으로 1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의 대표인 C에게 수수료를 조건으로 I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기로 동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D는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B 명의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8. 1. 16.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J회관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B에 1,700억 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10억 원을 B에 예치하면 이틀 뒤 B으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K건물 소재 L호에 있는 B 사무실로 안내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C은 직원 M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D는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받더라도 사업자금 200억 원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10억 원의 지급보증서에 갈음할 만한 부동산을 B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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