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B은 1998. 9. 1.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이하 ‘울산침례신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율은 연 19%, 연체 이율은 연 27%, 상환기일은 1999. 9. 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 2)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와 C은 울산침례신협에게 B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1) 울산침례신협의 파산관재인은 2005. 5. 4. 이 법원 2005가소64159호로 B, C,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5. 23. B, C, 원고는 연대하여 울산침례신협의 파산관재인에게 15,508,066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5. 6. 9. B, C, 원고에게 각 송달되어 2005. 6. 24. 확정되었다. 다. 1) 울산침례신협의 파산관재인은 2006. 9. 5.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타채1269호로 B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울산침례신협의 파산관재인은 2010. 11. 5.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70,352원을 추심하고 2010. 11.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추심신고를 하였다. 라.
울산침례신협의 파산관재인은 2013. 9. 23.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동우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은 같은 날 다시 피고에게 양도되었으며,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B에게 통지되었다.
마. 피고는 2014. 2. 18.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