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466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B은 1998. 9. 1.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이하 ‘울산침례신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율은 연 19%, 연체 이율은 연 27%, 상환기일은 1999. 9. 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 2)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와 C은 울산침례신협에게 B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1) 울산침례신협의 파산관재인은 2005. 5. 4. 이 법원 2005가소64159호로 B, C,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5. 23. B, C, 원고는 연대하여 울산침례신협의 파산관재인에게 15,508,066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5. 6. 9. B, C, 원고에게 각 송달되어 2005. 6. 24. 확정되었다. 다. 1) 울산침례신협의 파산관재인은 2006. 9. 5.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타채1269호로 B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울산침례신협의 파산관재인은 2010. 11. 5.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70,352원을 추심하고 2010. 11.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추심신고를 하였다. 라.

울산침례신협의 파산관재인은 2013. 9. 23.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동우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은 같은 날 다시 피고에게 양도되었으며,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B에게 통지되었다.

마. 피고는 2014. 2. 18.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