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에게 9,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위 C가 이를 변제하기 못하자 위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고, 2004. 7. 14.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05. 8. 25. 광주지방법원 장성군 법원 2005가소3496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5. 8. 2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9. 13.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일인 2005. 9. 13.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 전 원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 단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2005. 9. 13.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5. 4. 2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광주지방법원 2015타채7346)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