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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나10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이 법원이 2014카기1372호 강제집행정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14.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변경전 상호 텔슨상호저축은행, 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대출한도 700만 원, 대출기간 2003. 11. 14.까지(1년 단위로 자동연장 가능), 이자율 연 21.5%, 지연손해금 연 25%로 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았고, B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4. 17.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6. 12. 26. 파산선고(수원지방법원 2006하단2778)를, 2007. 2. 26. 면책결정(같은 법원 2006하면3117,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같은 해

3. 13.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 당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 신라저축은행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신라저축은행은 원고와 B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16. ‘원고, B는 연대하여 신라저축은행에게 9,744,343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인천지방법원 2010가소289723호,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B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 8., 원고에 대하여는 2011. 1. 4. 각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채권은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11. 23. 해우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와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같은 해 12. 10. 주식회사 카오스자산관리대부에게, 2011. 3. 31.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2013. 2. 15. 샤인대부 주식회사에게, 2014. 1. 9. 피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위 각 양도 무렵 원고, B에게 그 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마. 피고는 2014. 3. 11.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고, 같은 해 2014. 7. 14. 위 이행권고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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