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1. 8. 25. 부실채권의 중개, 알선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의 상호는 원래 ‘대부아이 주식회사’였는데, 2014. 3. 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자,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B의 어머니이다.
나. B의 대출금 채무 1) B은 2001. 2. 15.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C와 D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2) 파산자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해 울산지방법원 2005가소162602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3. 21. “B은 파산자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4. 14. 확정되었다.
다. 채권양도 1)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3. 9. 23.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동우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양도되었고, 같은 날 다시 피고에 양도되었으며, 파산자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2013. 9. 2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은 118,597,310원(원금 14,973,372원+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03,623,938원)이다. 라.
부동산의 상속관계 등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해 2012. 9. 12. 피고 앞으로 2012. 8.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