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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1481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D, E는 피고 A,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42...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광산신용협동조합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B, C, D, E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에 대한 2001. 11. 20.자 대여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광주지방법원 2003가단65129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광산신용협동조합은 2003. 12.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1.부터 2002. 11. 30.까지는 연 13.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12. 3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3) 이 사건 채권은 2009. 3. 27. 준오에셋 주식회사, 2009. 5. 8. 동방유동화 주식회사, 2009. 5. 11.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2011. 6. 20. 원고에게 각 순차로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통지되었다. 4) 원고는 2011. 12. 14. 이 사건 전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타채25704호로 채무자를 피고 A, 제3채무자를 하남농업협동조합 외 8인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들과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5) 원고는 2012. 7. 19. 다시 이 사건 전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타채11458호로 채무자를 피고 C,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와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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