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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3.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2. 12. 19: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빙상경기장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에서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12. 19:22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빙상경기장 앞 도로에서,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키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완산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거부장면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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