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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4:4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상호를 알 수 없는 퓨전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에 있는 대명까치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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