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6. 0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발을 밟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6: 19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빙상 경기장 앞 도로를 어은터널 방면에서 진북터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약 4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었고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전면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구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중산초등학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빙상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