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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22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2272] 피고인은 2013. 9. 22. 10: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삼익수영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복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92km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45경 위 금복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효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4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5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4. 20:3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에 있는 세인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3경부터 21:14경까지 위 장소에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삼익수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세인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13고단2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사진첨부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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