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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3 2018구단749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2.12.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99. 5.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ISO 9001 인증을 전담하는 상근심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3. 13. 18:00경 갑자기 실어증 증상을 보여 같은 날 21:00경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고, ‘좌측 대뇌 급성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2.12.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재해 발생 전 24시간 동안 업무와 관련된 특이사항이 없으며,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이 54시간 29분으로 확인되나, 발병 전 2주부터 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27시간 26분으로 평소 업무시간이 적고 업무 강도가 크지 않아, 발병 전 1주일의 업무량을 단기과로라 볼 수 없고, 만성과로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인증업무 수행 중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업무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의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9.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1주일 동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재택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휴무일 없이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바, 이는 단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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