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 B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천시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 물류창고에서 볼링공 박스 등을 옮기는 작업을 해왔다.
나. 원고는 2018. 6. 16.(토) 09:00부터 17:00까지 근무하다가, 2018. 6. 17.(일) 20:55경 원고의 집에서 물을 마시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이에 원고는 C병원에 후송되어 ‘지주막하출혈, 심부 뇌내출혈,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간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약 37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6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약 36시간 20분으로 확인되어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2018. 1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34세의 건강한 남성으로서 그 이전까지 뇌와 관련된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과거 이미 8년 가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