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구단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생) 는 2011. 7. 17.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천안공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시트) 을 2.5 톤 화물차에 싣고 거래처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3. 08:00 경 우측 위약 및 구음장애를 느꼈고 08:20 경 근무를 시작했으나 몸 상태가 계속 좋지 않아 회사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오후 들어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자 같은 날 17:59 경 D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뇌 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 21. 피고에게 업무 상의 재해로 뇌 경색증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 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6. 4. 27. 원고에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10. 재차 피고에게 같은 이유로 최초 요양 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게 “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59 시간 26분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발병일 최근 1 주를 제외한 11 주간 업무시간 중 업계 휴가기간 등으로 업무시간이 줄어 상대적으로 단기간 업무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 져 단기간의 급격한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바뀌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발병 전 4주 동안 1 주 평균 업무시간이 54 시간 43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1 주 평균 업무시간이 45 시간 24분으로 고용 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