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2:0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원동 4가 쪽에서 대전역 4가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통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F(26 세 )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약도
1.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보행 신호에 다소 늦게 횡단보도에 들어서 긴 하였으나 18초 정도 시간이 남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