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01 2017고단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5: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4 거리 교차로를 원동 사거리 쪽에서 대전역 동 광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좌회전 금지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좌회전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대동 오거리 쪽에서 원동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73 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문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 개원 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 피해자 H( 여, 73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관절 돌기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