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2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F에 있는 G 회사 앞 편도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동 네거리에 이르러 원동 지하 차도 쪽에서 대전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내를 건너 던 피해자 H(65 세) 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내측 측 부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