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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1700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457,088원, 원고 B에게 3,5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6.5 톤 화물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F는 2019. 9. 27. 12:20 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G 소재 H 고 앞 편도 4 차선 도로의 3차로 상을 I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H 고 네거리 앞에 이르러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 임에도 정지선에 정차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후에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교차로 상을 진행하여, 교차로 진출 지점에 위치한 횡단보도 위에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원고 A을 피고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별지 사고 현장 약도 참조). 다.

당시 원고 A은 맞은 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학원 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다가, 보행자 신호등의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자 이를 보고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라.

위 사고로 원고 A은 좌측 수지 중수골 골절, 좌측 하퇴 부 개방성 상처 및 근육 파열, 좌측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마. 원고 A의 아버지가 원고 B, 어머니가 원고 C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 내지 2호 증( 일부 서 증의 가지번호 생략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공제사업 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뀔 무렵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는 차량들도 더러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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