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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344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23:45경부터 23:50경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입구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507-2에 있는 ‘네네치킨 대치역점’에 이르기까지 약 676m 구간에서, 위 사거리 교차로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사람들 사이를 급속으로 통과하여 직진하고, 이어 은마아파트 정문 교차로 신호, 대치역 사거리 교차로 신호가 각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신호를 위반하여 고속으로 직진하는 등, 신호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보행자 등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방범용 씨씨티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제46조의 3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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