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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8나3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원고가 당시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신호로 변경되자마자 주위를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1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앞으로 교차로가 있었고, 그 교차로 직전과 직후에 연접하여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보행자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 직후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점, ② 피고 차량은 당시 교차로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이미 차량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와 교차로를 지나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 직후의 횡단보도까지 통과하려다가 원고를 충격한 점, ③ 별지1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중앙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당시 버스에서 하차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특히 당시 피고 차량의 전방 시야를 방해할 만한 다른 차량이나 장애물이 전혀 없었던 점, ④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지점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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