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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51535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154,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3. 10. 21. 11:50경 C 광역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저동1가 2-3 평화방송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을지로2가 방면에서 퇴계로2가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피고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뇌좌상,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보행자 신호로 변경되자마자 주위를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았을 때 교차로 전후로 횡단보도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차로를 지난 위치에 있는 횡단보도였는데, 피고 차량은 교차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이미 교차로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와 교차로를 지나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보행자 신호로 변경되자마자 원고가 급작스레 튀어나감으로써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면서 주위를 살피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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