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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나1183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오토바이(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9. 2. 2. 21:21 경 부천시 상동 영광 사거리를 E 아파트 방면에서 상동 역 방면으로 주행하면서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 신호를 거쳐 좌회전 신호로 이미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하던 중 마침 피고 차량 전방의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급히 출발하여 주행하는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019. 4. 1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 금으로 1,002,21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주행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이 80%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주행이 금지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보도의 신호마저 위반한 채 주행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기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가 이미 좌회전 신호로 변경된 이후에 신호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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