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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6가단1078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6,764,096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5. 11. 11. 22:50경 F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청 쪽에서 창원대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자신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 A을 이 사건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다발성 뇌타박상, 쇄골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E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 A이 주변을 살피면서 진행해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횡단보도를 횡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이미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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