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C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유곡동에 있는 성안 고가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중구청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왼쪽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물통들을 들이받은 후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물통들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8번)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번),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 tv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도로위 물건 적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