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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C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유곡동에 있는 성안 고가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중구청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왼쪽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물통들을 들이받은 후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물통들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8번)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번),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 tv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도로위 물건 적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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