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42』
가. 피고인은 2019. 10. 24. 09:50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0. 19:42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0. 19:42경 양평군 H에 있는 ‘I노래방’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약 25분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55』 피고인은 2020. 1. 18. 15:50경 경기도 양평군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면 공세리 공세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242』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