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7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8. 하순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맞은 편 도로에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길이 1m 가량의 테이블 5개를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현장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