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26 2020고정18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 23:0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도로를 D 어린이집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가 도로 우측에 빠져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에서 내려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여 다음날 08:51경까지 도로에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