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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0 2020고단8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31. 21: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1. 31. 21:30경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탄현동 쪽에서 야당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행 왼쪽에 있던 도로경계석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방해물건 도로 방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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