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17가합5751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7. 14.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2) J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7. 26. 사망하였다. 는 피고 C의 처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아들이며, 피고 F과 K은 피고 C의 딸들이다.

피고 G은 피고 F의 남편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C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 원고들과 피고 C는 원고들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8억 9,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2017. 7. 14.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매매대금 18억 9,800만 원 계약금 1억 2,5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6억 8,500만 원은 2017. 9. 1.에 지불하며, 잔금 10억 8,800만 원은 2017. 10. 20.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2017. 10. 20. 인도한다. 매수인의 전세를 위하여 집수리를 상호 합의 하에 매도인은 잔금 2주일 전에 집을 비워주기로 한다. 특약 사항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2017. 7. 14. L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중개사 M, 이하 ‘L부동산’이라 한다) 매도인인 피고 C 측 공인중개사 사무소이다.

에서 매매대금을 포함한 계약 내용, 특약 사항 등 계약조건이 모두 기재된 초안이 작성되었는데, 위와 같은 계약조건은 원고들과 K이 합의한 것이었고, 원고들은 매매계약서 초안이 작성된 상태에서 K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의 수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