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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8 2020가단15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지상 조립식 판넬조 판넬조지붕 단층주택 83㎡를 인도하고, 202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화성시 D 대 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조립식 판넬조 판넬조지붕 단층주택 8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각받아 2018. 11. 19.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2018. 12. 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해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9. 1.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2억 2,5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 잔금 1억 9,500만 원은 2019. 4. 5.에 지불)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0. 17. 잔금 지급을 최고하였으며, 2019. 11. 6.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통고를 하였다.

피고가 위 해제통고를 받지 못했다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지역 평균 차임인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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