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01』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5. 03: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지하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D( 여, 56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1회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 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8cm, 손잡이 길이 약 9cm )를 피해자 D과 피해자 E(41 세 )에게 휘두르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7 고단 2823』 피고인은 2017. 5. 22. 15:15 경 서울 양천구 F 앞길에서, 재개발 지역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을 하려 다가 ‘ 자격이 되지 않는다’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있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 여, 56세) 이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내가 안 되니까 기분이 좋냐
‘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01』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특수 협박 시 사용한 칼 사진 및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2017 고단 2823』
1.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녹취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