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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3 2020고단28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 고단 2823] 피고인은 2020. 6. 20. 10:3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목욕탕 앞 노상에서 룸메이트인 피해자 D( 남, 56세) 이 방 청소를 하라는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가로 9cm, 세로 5.7cm, 길이 19cm) 을 들고 그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 고단 3203] 피고인은 2020. 6. 19. 03:03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과 안주 등에 대한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피해 자로부터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8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 I의 각 진술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피해 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2020 고단 3203]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영수증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와 업무 방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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