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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228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 고단 228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0. 16:3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약 7~8 년 동안 짝사랑하던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보고 이별을 한다며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 가만 안두겠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가게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 그 음식 맛있게 생겼네,

시 발 좆같네,

좀 줘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 가게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 칼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1cm) 을 들고 나와 “ 칼로 손을 찍어야 답이 나 오냐 ”라고 말하며 왼손에 칼을 들고 자신의 오른 손등을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 내 칼인데 칼로 내 손을 찍어야 믿겠냐,

혼자 산다고 왜 이렇게 뒤집어 씌워, 씨 발, 좇같이 ”라고 말하며 칼로 자해를 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2633』

1. 피해자 E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구로구 F 앞 G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펠로 체 자전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4. 19:5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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