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99』 피고인은 2017. 7. 23. 00:4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 남, 51세) 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편의점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4126』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11. 17:15 경 서울 양천구 F 202호에 있는 피해자 G(49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54 세), 피해자 I(4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에게 “ 똑바로 살아 라, 대가리를 박아 라, 너는 나에게 좆나게 터져야 한다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G과 다투게 되었고 옆에 있던 피해자 H와 피해자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방으로 가서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과도 2개(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를 꺼내
어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 다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 와 다투는 과정에서 주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와 시가 미상의 정수기 1대를 발로 차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8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2017 고단 41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의 구두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재물 손괴 관련 피해자 통화내용 확인 등 보고)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