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1 2015고단470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나이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 고단 4708』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09. 26. 11:10 경 서울 양천구 C 건물 3 층에 있는 이혼한 전 부인의 남동생인 피해자 D(38 세, 남) 의 집에 이르러, 전 부인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신의 딸을 데리러 왔다고

말하면서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 누나와 애들 없으니까 돌아가라 ”라고 말하며 문을 열어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0cm) 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십 회 긁어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계속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 목을 따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고단 5012』 피고인은 2014. 5. 경 피해자 E( 여, 41세) 과 이혼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8. 16. 12:59 경 서울 양천구 F, 1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딸을 보내주지 않고 피고인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니 년 애비 애 미 교회는 다 다녔는 줄 알아, 개망신을 줄 테니, 쓰레기 같은 것 들 나는 니 년 얼굴 안보고 사는 게 소원이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7.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유선, 무선 기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