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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43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목검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8. 오후 부산 일원에서 이혼한 전 처로부터 “평소 C 목욕탕에서 아주머니들이 모여 우리가 이혼한 얘기 등 우리의 험담을 한다더라”는 말을 듣고 술김에 C 목욕탕에 찾아가 항의하고 소란을 피울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이 운영하는 C 목욕탕에 이르러, "어느 씹할 년이 내 욕을 했노"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와 목검(길이 약 1m)을 들고 목욕탕의 유리현관문, 카운터 유리문을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여탕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여탕 내부에 설치된 체중계, 에어컨, 옷장, 화분 등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목욕탕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목욕탕 유리현관문 등을 수리비 합계 4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망치와 목검으로 목욕탕 유리문 등을 부수고, 여탕 안에 들어가 기물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목욕탕에 출입하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1층 여탕에 있던 여자 손님들이 놀라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여 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6. 17. 20:5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55세)이 운영하는 오징어 횟집인 ‘H식당’ 앞길에서,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 피해자가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구경하며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여 년 전 같은 동네에서 경쟁적으로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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