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5노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의 발생시각, 이 사건 현장의 구조 및 참고인 J, K의 각 증언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착각했을 가능성은 극히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었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간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여탕 내부 사진에 의하면 목욕탕 안의 출입문을 닫으면 어렴풋한 사람의 형상만 보일 뿐 그 얼굴의 확인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고 간 이후 몇 분 지나지 않아 아주머니가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는 사건 당일 05:00경 목욕탕에 갔을 때 피해자가 먼저 와 있었고 샤워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출입문에서 본 사람이 위 G일 가능성도 있는 점, ③ G는 원심법정에서, 사건 당일 05:00경 목욕탕에 갔을 때 피고인이 카운터 안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J, K의 진술은 예전에는 실수로 남자들이 여탕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으나 피고인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로는 한 번도 실수로 남자들이 여탕 안에 들어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