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14. 19: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목욕탕에 이르러, 위 목욕탕의 여탕 내부를 훔쳐보면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여탕 안으로 침입하여 나체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55세) 을 훔쳐보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삼성 노트 2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탕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8. 18. 07:55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여자 탈의실 구석에 자신의 삼성 노트 2 스마트 폰을 설치하여 두고,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G( 여, 56세) 의 하의 속옷만 입은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6. 07:34 경 제 2의 가항 기재 F 여자 탈의실 천장에 자신의 삼성 노트 2 스마트 폰을 설치하여 두고,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G, 피해자 H( 여, 51세), 피해자 I( 여, 50세) 의 하의 속옷만 입은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7. 경 제 1 항 기재 C 목욕탕 여탕 외부 창문을 통하여 자신의 삼성 노트 2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목욕을 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1. 09:00 경 제 1 항 기재 C 목욕탕 여탕 외부 창문을 통하여 자신의 삼성 노트 2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목욕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