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08:52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여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F가 목욕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한 불상의 열쇠로 109번 사물함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 휴대폰, 시가 미상의 에메랄드 6.9캐럿, 다이아몬드 1캐럿 2개로 제작된 반지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가방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내사자가 운행한 토스카 승용차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내사자 A 소유 가방 촬영 사진 및 발생장소 촬영 사진 첨부)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E 카운터 앞 CCTV 및 각 장소에 대한 CCTV 영상 등 [유죄판단의 이유 : 피고인이 사건 당일 목욕탕에 들어갈 때에는 자신의 가방만을 들고 들어갔는데 약 6분 후에 목욕탕을 나올 때에는 자신의 가방과 함께 검은색 비닐가방을 들고 나온 점(피고인은 그날 목욕탕에 갔다가 배가 아파 병원에 가려고 목욕탕을 나서면서 전날 자신이 사물함 앞에 두고 갔던 수건 등이 든 검은색 비닐가방을 차에 실어 두기 위해 들고 나갔다고 주장하나, E 직원 H는 전날 목욕탕 뒷정리를 할 때나 그날 아침에도 피고인의 사물함 주변에 검은 비닐가방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만일 가방이 방치되어 있었다면 자신이 치워두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목욕탕 탈의실이 그다지 크지 않은 규모인 반면 피고인이 들고 나간 검은색 비닐가방은 쉽게 눈에 띌 정도 크기이고, 게다가 피고인은 보통 오전에 목욕을 다녀가는데 목욕탕은 저녁까지 영업을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H의 위 진술은 믿을만하다
,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