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KT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창원역 쪽에서 동마산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생초메기탕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KT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동영상 및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