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창원역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택시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와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F(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불상의 주택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