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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8 2013고단279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95]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9. 13.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K 프리윙 오토바이를 미리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건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 A, B은 제1항에서 절취한 오토바이 1대로 두 명이 타고 다니기 불편하여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오토바이 1대를 더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9. 14. 02:37경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103동과 104동 사이의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도로에서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70만원 상당의 M 프리윙 오토바이를 아파트 단지 밖으로 끌고 나온 후, 미리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9. 13.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도로부터 창원시 일대를 돌아다닌 후 같은 날 05:00경 같은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창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훔친 K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3. 18:00경 위 창원역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일대를 돌아다닌 후 같은 달 14. 04:30경 위 창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훔친 K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4. 17:30경 위 창원역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00경 같은 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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