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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32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H 소속 조합원들의 권익을 옹호함에 있어서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단결력과 투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하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사용자 측 및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태이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속한 H 노동조합은 고정된 사업장을 전제로 하는 통상적인 노동조합과는 달리 개별 공사 단위로 사업자가 수시로 바뀌는 등으로 단체 교섭권의 행사가 여의치 않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특히 업무 방해의 태양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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