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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노7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E, F,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G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F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H : 벌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E, F, H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K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권익을 옹호함에 있어서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단결력과 투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하에 사용자 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불법 집회에 참가하고, 경찰관들의 집회질서 유지 등에 관한 공무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아무리 그 명분이 옳다고

하더라도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태이다.

사용자 측이 당한 업무 방해의 정도와 경찰관들이 당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에만 가담하였으나, 원심 판시 2개의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사건의 재판 진행 중임에도 가담한 것이다.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업무 방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에 2번 씩 가담하였다.

피고인

G는 울산지방법원 2014 고단 299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 판결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업무 방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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