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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0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주장 관철한다는 명분하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사용자 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단호하게 결별을 고하여야 할 구시대의 낡은 노동운동 행태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

D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는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특히 업무 방해의 태양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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