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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6노43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 C, D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B과 함께 그 위세를 과시하면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J의 노래 연습장 운영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이 2015. 12. 16.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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